위장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장 협의이혼! 이혼취소의 대상이 될까? 남편이 아내에게 사업이 망해 채권자들이 찾아오면 힘들어질테니 위장이혼하고 당분간 남처럼 살자고 합니다. 아내는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 사업은 잘 되고 있었고 다른여자랑 혼인신고를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짜 이혼, 즉 위장이혼을 한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나중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남편이 그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취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이혼은 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속은 상태에서 하기 싫은 협의이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