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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바나환청구소송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방법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기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다른 상속순위와 일정 부분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각자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상속재산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각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자녀들은 2/6, 배우자는 3/7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상속권이 있으며 중혼이나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상속권이 없습니다. 02 - 95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