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한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 받은 재산을 처분한 뒤에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쓰고, 그 때문에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맞습니다. 민법 제1026조제1호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쓴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만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장례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