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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혼인의 의사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권리를 가집니다. 02 - 955 - 5552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상속권을 통해 상속재산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특정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경우 상속권의 형성에 있어 상속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후 추분을 위해 유증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는 분명 남은 상속인들은 보호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일부 상속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목적으로 수증자와 협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먼저 검토해야할 사안이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의 가능성' 여부와 '가능한 청구권에 대한 시효'의 여부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언제 청구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