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솔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 상속소송.상속분쟁.가사사건무료상담.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제1항 ). 유류분권리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으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유류분의 승계인, 예를 들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 상속인의 양수인, 이들의 채권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 2000다8878 ). 반드시 재판상 행사이어야 하는 아니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됩니다.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유증받은 자가 1차적인 반환의무자가 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