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방법은? - 상속분쟁.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가사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면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권리침해행위인 유증이나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그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족하고, 증여 등으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햐여야 하므로, 증여의 일부만이 유류분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그 침해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