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아인도심판 - 양육권.친권.양육자.의정부.도봉구양육비청구무료상담 - 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A.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