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언이란 유언이란 사람이 죽기 전 남기는 최후의 말을 의미합니다. 법률상의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 재산관계에 대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이라고 하면 우선 법률이 정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언은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도 만 17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유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유언은 민법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