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배우자 이혼사유가 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별거중이던 부부사이에 부양의무를 저버렸을 경우에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판례로 대리점 영업을 하던 김씨는 아내 이씨와 결혼을 한 후 자녀 1명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날부터 남편 김씨는 대리점을 그만둔 후 이씨의 월급으로만 가정을 이어가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몇년 뒤 김씨는 직장을 구한다며 서울로 떠났고 별거 중인 채로 가끔 자녀의 용돈 및 대학입학금을 보내주었지만 이씨에게 제대로된 생활비는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김씨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남편 김씨는 약 12년 동안 가족을 부양할 의사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아내 이씨에게 전적으로 가족부양의무를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이 진행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