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강제집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집행이 어려운 경우 - 재산분할강제집행.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통장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경우에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나 과태료부과명령, 감치명령 등이 간접강제를 위한 방법입니다. - 이행명령 - 이행명령은 판결(심판, 조정조서, 화해, 강제조정, 회해권고 등 포함 )에 따른 금전지급이나 재산상의 의무, 유아인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가사사건에 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를 명령할 수.. 더보기 이혼 후 판결강제이행 - 양육비미지급.재산분할.위자료.강제집행.도봉구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양육비 미지급시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았습니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할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 더보기 이혼 후 판결강제이행 - 양육비미지급.자녀인도거부.강제집행.이혼무료상담변호사 - 자녀의 인도거부 이혼이 성립된 후 당시 만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이혼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한 의무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미만의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