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공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절차 중 공증의 효력 - 협의이혼.이혼소송.이혼공증.재산분할합의.이혼상담변호사 - 보통 이혼절차에서 공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보다는 협의이혼에서 종종 문제가 됩니다. 재판이혼에서는 대부분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연락조차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 어떠한 논의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에서는 단순한 각서로는 상대방이 약속을 잘 지킬지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 조건에 관한 문서에 강한 효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공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배우자에게 이혼하고 위자료로 2천만원 재산분할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매한 대금을 반반씩 가지고 양육권은 포기한다. 양육비는 매월 백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B씨는 이와 유사한 각서에 공증까지 마쳤다고 가정합니다. A,B 모두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까지 모두 완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