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판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조회제도 - 이혼사전처분.가압류.재산분할.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재산조회제도 재산조회제도는 가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제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