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ㅑ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퇴직연금의 재산분할 -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당시 배우자가 이미 회사에서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물론이며,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장래의 퇴직금도,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판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며 상당액의 채권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도 퇴직금의 경우와 유사하게 배우자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 퇴직연금 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원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