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의 절차 - 이혼무료상담.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