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증거수집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을 하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사유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관련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의 경우 법웨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어떠한 행동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관련 증거를 모아 두는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하다면 변호사에게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중에 생기거나, 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위자료나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으로 뭐가 있는지,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은 뭐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더보기 이혼소송의 준비 - 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혼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는 양측의 잘못이 다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부각시켜 상대 배우자의 유책이 더 크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당사자의 주장만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가 주된 이혼사유라면 외도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증거 없이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반격당하고 그로 인해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밀회장면이나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 더보기 재판상 이혼 - 이혼조정.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