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취소소송 - 이혼합의.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취소를 청구해야 하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그 상대방이 됩니다. 제3자가 이혼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부부가 되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 더보기 이혼취소소송 - 이혼소송.혼인취소소송.이혼취소.사기이혼.이혼무료상담변호사 -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 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위장 협의이혼! 이혼취소의 대상이 될까? 남편이 아내에게 사업이 망해 채권자들이 찾아오면 힘들어질테니 위장이혼하고 당분간 남처럼 살자고 합니다. 아내는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 사업은 잘 되고 있었고 다른여자랑 혼인신고를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짜 이혼, 즉 위장이혼을 한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나중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남편이 그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취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이혼은 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속은 상태에서 하기 싫은 협의이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