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분할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보전처분이란? - 무료법률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모두 은닉해버린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으나 미리 보전처붕을 하여 추가적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보전처분을 한 후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