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압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과 가압류.가처분 - 이혼보전처분.재산분할.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변호사 -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받을 생각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즉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을때 하며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처분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크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소송 전은 물론 소송도중 소송이 끝난후에도 언제든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