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사해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전 배우자 몰래 재산 처분하면... 사해행위 될 수 있어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을 하려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불안감에 예금 같은 금융재산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의 예금을 미리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예금의 존재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의 은닉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산정할 때 현존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금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면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받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넘긴 것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산정한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제3자에게 이전된 예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