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 - 이혼조정.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 더보기
협의이혼 하고 난 뒤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상 화해로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것인가의 여부는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85므41 판결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유책행위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