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행위 거부에 외간남자와 연락 지속, "이혼 사유" - 이혼소송.이혼사유.사울북부지방법원이혼소송무료상담 -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되지 않은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결혼 생활을 강요만 할 수도,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배우자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 행위 △악의인 배우자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이상 지속된 배우자의 생사불분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예에 해당돼야(민법 제840조) 합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