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에게 거액이체... 증여세 내나 - 증여.상속.상속세.북부지방법원가사소송 - 부부 사이에서 한 쪽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다른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됐을 때 해당 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자신의 급여를 A씨에게 이체했습니다. 총 합계 13여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이 13여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 B씨가 A씨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2015년 9월 과세관청이 13여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