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혼인 동생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 - 상속순위.상속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사람도 없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A. 동생이 미혼이므로 상속순위 중 1순위는 해당이 없으며, 2순위인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게사면 이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녀 없이 사망한 미혼 동생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어야만 3순위인 형제자매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