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칭상속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회복청구권는 누가 될 수 있나?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으로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 후순위 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