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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상속 한정승인 - 빚상속.채무상속.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상속무료상담 -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만으로 갚고, 상속재산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상속인은 자기의 재산으로 이 빚을 갚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한편 빚을 갚은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물려받을 재산과 빚 중에서 빚이 더 많다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과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제도가 유효합니다. 한정승인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더보기
상속파산제도 - 채무상속.빚상속.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는 회생법원에 신청을 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만 신청할 경우 상속인들은 직접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집행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과 직접 접촉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변제를 합니다. 법원이 빚을 대신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더보기
상속재산 처분하고 나면 상속포기 할 수 없나요? -채무상속.빚상속.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무료상담변호사 - 민법 제1026조제1호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쓴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아닙니다. 장례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바, 정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한 상속재산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처분 이후에도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 더보기
상속포기 신청할때 재산을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면서 재산 목록을 꼼꼼히 챙기지 않아 일부 재산이 빠진 경우 그 재산에고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고, 그 상속포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그 빚을 갚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할때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일 고의가 아닌 단순한 실수로 특정 재산을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무효소송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없이 계속되 것으로 됩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