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무효소송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없이 계속되 것으로 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