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권이란? 재판이혼의 경우 먼저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협의를 보도록 권고를 하게 되는데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친권, 양육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혼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야 하는 사항이며 친권, 양육권은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친권은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3조에 자녀의 보호.교양 할 권리 및 의무 민법 제914조에 자녀를 보호 및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는 징계권 민법 제916조에 자녀가 취득한 자녀 명의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권 민법 제920조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