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 이혼소송.양육권.친권.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무료상담 -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려를 보호, 교양하지 않는 어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교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원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방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요구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여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서신교환, 전화, 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동반여행, 여행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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