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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변경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다면? - 친권.양육권자변경.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통상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공공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녀의 재산에 관한 사항에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친권자는 부로 양육자는 모로 정하여진 경우 자녀가 사고를 당하여 수술할때 수술동의는 양육자인 모의 권한에 속한 것이므로 모의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행위를 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추인이나 취소권은 모가 할 수 없고 부가 행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더보기
면접교섭권 - 이혼소송.양육권.친권.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무료상담 -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려를 보호, 교양하지 않는 어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교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원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방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요구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여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서신교환, 전화, 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동반여행, 여행관람, .. 더보기
친권 - 친권.양육권.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 신체상의 보호. 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 신앙생활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민법 제5조)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 (가사소송법 제25조 ),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