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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친권자지정 분쟁 - 이혼소송.친권.양육권.양육권청구소송.이혼무료상담변호사 - 친권의 경우 그 내용상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의무나 자녀의 법률행위대리를 비롯한 재산권리를 할 권리 의무의 두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체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모의 혼인관계가 이혼이나 혼인 취소 등에 의해 해소되는 경우라면 친권자지정 등 위 두가지의 권리의무를 분리하여 그 귀속이나 내용을 달리 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나 이익 및 부모 양쪽 애정의 만족, 원만한 친족관계의 유지를 위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은 양육권과 재산관리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에 관한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분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친권을.. 더보기
친권 - 친권.양육권.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 신체상의 보호. 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 신앙생활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민법 제5조)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 (가사소송법 제25조 ),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