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송 없이 허가 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 - 연합뉴스 기사 -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선 소송 없이도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과학기술 발달 등에 따라 진정한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기존 법은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어려워 시대 흐름이나 양성평등 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29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정부 제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리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식, 즉 친생자로 추정된다.가족법상 인지란 혼인 외 출생자를 그의 생부나 생모가 자기 아이라고 인정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