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생부인의 소'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민법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의 친생성을 부정하여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즉, 남편 또는 아내가 '혼인 중의 출생자'를 상대로 '너는 남편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소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이며, 모자관계를 단절하는 소는 친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인의 소를 해야 합니다.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