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 이혼무료상담.친양자입양.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위의 방법 외에도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부부와 그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친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02 - 9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