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후 사실혼 유지할 때는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법원 "사실상 주거지.생계 같이 해" 이혼한 뒤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연금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부양 대상 인정기준은 공무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라며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지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01년 소방관인 B씨와 결혼을 했다가 2010년 이혼했습니다. 이 후 두 사람은 암 투병 중이던 B씨가 지방의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를 옮긴 2014년 4월까지 같은 주소를 썼습니다. B씨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