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 후 10년이 지나 유류분청구 - 가사소송.유류분청구소송.상속분쟁소송변호사 - 증여 후 10년이 지나도 청구 가능 많은 사람들이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유류분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세금문제와 상속문제의 차이를 간과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증여 재산은 상속세 산정시 다시 상속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