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의출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이혼의 양육비 청구 - 양육비강제집행.양육비청구소송무료상담.이혼무료상담변호사 -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결심했을 경우,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어느 정도 서로 합의를 봐야 하고,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사실혼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 민법 제781조제3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이혼을 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사실혼이혼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 - 자녀의 아버지에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