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여분의 한도액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 기어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공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곳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 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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