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 제1005조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
이 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 적극재산 -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점유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50조 )
* 위자료청구권( 민법 제751조제1항 )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제1항 )
* 주식회사의 주주권( 상법 제335조 )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상법 제556조 )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상법 제283조 참조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
- 소극재산 -
일반채무
조세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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