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민법 제1008조의2)
특별한 기여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자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요양이나 간호 등과 같은 통상적인 것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의 결정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상속재산
상혹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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