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피대습지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닐 것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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