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기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제1항)
유류분권리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으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유류분의 승계인,
예를들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이들의 채권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 2000다8878).
반드시 재판상 행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됩니다.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유증받은 자가 1차적인 반환의무자가 되고,
증여를 받은 자가 2차적인 반환의무자가 됩니다.
유증과 증여가 복수인 경우, 각자가 얻은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소멸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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