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은 부인의 친구와 간통한 것이 발각되었지만,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은 못하고
5년째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혼하면서 남편이 받은 거액의 유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받은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에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의 재산은 특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배우자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 후 배우자 일방이 독자적으로 취득학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한 이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부인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 어머니 상대 "땅 달라" 소송낸 아들 2심서 패소 (0) | 2017.01.31 |
---|---|
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나요? (0) | 2017.01.24 |
이혼 위자료 상속 가능할까? - 상속분쟁.가사소송.손해배상청구.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1.19 |
아내가 남편을 요양간호한 경우의 기여분 청구소송 (1) | 2017.01.17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없을까? (0) | 2017.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