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소송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없을까?

 

 

상속분쟁

 

Q.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쓰고, 그 때문에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맞습니다.

민법 제1026조제1호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쓴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만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장례비용으로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법정 단순승인 사유인 제1026조제3호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