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은 20세로 어머니는 어릴때 돌아가셨고,
고교 1학년때 장남인 아버지가 고교 3학년때인 작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유산을 남겼는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2명씩 있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모두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는데도 외아들인 제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를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갑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나요?
A. 갑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인 갑이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규정이 적용되어 갑의 아버지의 상속분은
삼촌, 고모들의 각 상속분과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의 아버지의 상속분은 1/5이 되며, 이를 갑이 대습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촌과 고모들이 갑의 상속분까지 상속한 것으로 보이므로,
갑은 삼촌과 고모들을 상대로 하여 갑의 상속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아직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속등기가 되어 있도 갑의 삼촌, 고모 등이 상속권 또는 상속분에 대하여 다툰다면
재판을 통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갑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햐 할 것이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가사소송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속회복의 재판에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갑의 삼촌, 고모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인 삼촌, 고모들이 상속재산인 부동산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상속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갑의 상속분의 범위내에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3자는 갑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지만,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취득시효기간
( 부동산취득시효기간 : 10년, 점유취득시효기간 : 20년 )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회복청구건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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