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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포기 했는데도 상속등기된 경우, 다시 돌려줘야 하나? - 상속등기.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상속분쟁.상속관련무료상담변호사 -

 

 

상속포기 상속등기

 

X는 1964년 9월 21일 사망했는데, 유족으로 처인 Y와 자녀인 A(피고)가 있었습니다.

Y는 2005년 1월 17일 사망하였는데,

Y의 자녀들로는 Y와 X 사이에서 태어난 A(피고)와 Y와 Z 사이에서 태어난 P(원고)가 있었습니다.

X는 용인시 소재 임야 약 3만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X가 사망한 이후 Y는 선산이 있는 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명의로 해 두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1973년 5월 22일 이 부동산에 관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와 Y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 후 피고는 Y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Y의 지분에 관해 1995년 6월 22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Y의 또 다른 자녀인 원고는 Y의 재산을 상속받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1973년 5월 22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Y의 지분 중 피고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22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95년 6월 은 말소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상속포기하고도 상속등기했으면 참칭상속인이다"

이에 대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Y는 X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었는데도 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Y는 상속인으로서의 거짓 외관을 가진 참칭상속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만이 진정한 상속인이다.

한편,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참칭상속인인 Y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옳다."
대법원 "상속포기자가 상속등기되었더라도 무조건 참칭상속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어"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가장)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그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위 등기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포기자 명의의 지분등기가

 그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상속 참칭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Y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과연 위 상속등기가 실제 Y의 의사에 의하여 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참칭상속인은 제척기간만 지나면 상속재산 안 돌려줘도 돼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속포기자인 Y를 참칭상속인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Y가 참칭상속인이 되어야만 진정상속인인 피고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Y가 참칭상속인이어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면, 그리고 이미 상속등기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면,

Y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가 진정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게 되고

결국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인용되게 됩니다.

참칭상속인은 '상속인이 되려는 의사'와 '상속인이라고 믿을 만한 외관' 있어야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진정상속인이고 그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상속인임을 주장하고

상속인이라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지니며 진정상속인의 상속권 일부 또는 전부를 침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참칭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되려는 의사'와 '상속인이라고 믿을 만한 외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의사'와 '외관'이 존재하므로 당연히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그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위나 그 신청인이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서

단지 위 부동산에 Y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Y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그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Y 명의의 상속지분등기는 Y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Y는 참칭상속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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