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양자의 부모에 대한 상속권
Q) 사망한 딸의 호적을 정리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사망한 딸의 재산을 정리하다보니 생각도 못한 문제가 있네요.
제 딸은 25년쯤 전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검사를 해보니 제 딸의 문제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위가 아이를 간절히 원해서 입양을 하기로 하고 복지기관에서
돌이 채 안 된 남자아이를 데려와서 둘 사이에 낳은 아이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열다섯살 쯤 될 무렵에 딸과 사위는 그만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자아이라 사위가 키운다고 데려갔습니다.
딸은 그 아이가 좀 자라면서부터 말을 안 듣고 고집이 너무 세서 못 키우겠다고 늘 얘기를 했고,
그 아이에게 정이 별로 없어서 이혼한 후에는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그 후 딸은 지금의 사위와 재혼해서 살다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딸 명의로 10억짜리 빌라가 한 채 있어서, 사위와 제가 상속을 받으려고 했는데, 입양한 그 아이가 딸의 친자로 되어 있어서
그 아이와 지금 사위가 상속인이고 저는 상속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아이는 제 딸의 핏줄도 아니고 지금은 연락도 끊겼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했더니
제가 상속인이 되려면 그 아이가 딸의 호적에서 빠져야만 된다고 하네요.
구청공무원이 그 아이가 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면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아이를 딸의 호적에서 정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 아이는 제 딸과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10년 전에 인연이 끊긴 생판 남인데,
그 아이가 제 딸이 고생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가져간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A) 피 한방울 안 섞인 남이 본인 대신 딸의 재산을 상속한다니 얼마나 기가 막힐지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딸의 양자를 딸의 호적에서 삭제할 수 없고,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자가 딸의 친자는 아니지만 법률상 양자로 인정되는데, 양자도 양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공무원이 양자가 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구청공무원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친생자가 아닌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이 결혼 안하고 자식을 낳으니까 딸의 부모가 손주를 마치 자기 자식인 것처럼 호적에 올렸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입양하면서 입양한 사실을 숨기려고 친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법원은 이런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를 한 것으로 해석해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식상 친생자로 신고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읫가는 양친자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었으니까 그 의사를 중시해서
양친자관계는 봐주고 형식상의 잘못은 좀 눈감아주자는 것입니다.
이런 법원의 입장을 따르면 양자가 딸의 친생자는 아니지만 법률상 딸과 양자는 양모자 관계가 성립한 것입니다.
일단 양친자관계가 성립하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파양'밖에 없고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로는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문제는 파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양친자관계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양부모와 양자뿐인데,
양모인 딸이 사망했으니 이제 파양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파양청구권 같은 신분상의 권리는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해줄 수가 없으니,
딸 대신 양자를 파양할 자격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딸과 양자의 양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딸이 이혼할때 양자와의 관계를 정리했거나,
사망시 어머니에게 재산을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륜행위를 한 배우자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0) | 2017.01.03 |
---|---|
상속포기 했는데도 상속등기된 경우, 다시 돌려줘야 하나? - 상속등기.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상속분쟁.상속관련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27 |
"10년 넘게 연락 안한 장남, 부친 제사 지낼 권리 없어" - 상속분쟁무료상담.도봉구,노원구가사소송무료상담 - (0) | 2016.12.14 |
형부와 사실혼인 처제, 유족으로 보호받을까 (0) | 2016.11.28 |
아빠로부터 한푼도 못받은 전처 소생의 딸... 임대료 수익도 돌려받을 수 있나? - 공동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북부지방법원상속분쟁무료상담 - (0) | 2016.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