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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남편 죽고 10년간 왕래 끊긴 시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있다면...

 

 

"남편 죽고 10년간 왕래 끊겼는데 시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있다네요"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남편 죽고 10년간 왕래 끊겼는데 시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있다네요"

[BY 네이버 법률] 아래는 네이버법률 구독자의 질문을 재구성한 사연입니다. 제 남편은 시부모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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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은 시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뒤론 시댁과 왕래가 없었는데요.

시부모님 두분도 10년 전쯤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애들 큰아버지(시숙)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시댁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땅과 집을 정리하지 않아

이번에 한 사람 명의로 바꾸려면 제 도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기분이 꺼림칙해서 도장을 넘겨주고 싶지 않은데요.

만약 시부모님의 유산이 남아 있다면 저도 10년 전 돌아가신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자의 시숙이 시부모님의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하려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정해진 상속분대로 나눠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모두 갖기 위해선 피상속인의 생전 동의

또는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안은 시부모님의 생전 동의가 없는 경우로

시숙이 상속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 위해선 나머지 상속인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질문자도 시숙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시숙의 연락을 받은 건데요.

◇사망한 남편이 받을 수 있었던 재산을 대신 받는 '대습상속'

 

만약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이유로

질문자의 가정이 물려받게 될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된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공평을 꾀하기 위해

대습상속제도를 두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위 규정을 사안에 대입하면 질문자와 질문자의 자녀들이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시부모님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남편이 받을 수 있었던 몫에 한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

 

예를 들어 남편의 형제가 남편을 포함해 3명이고 질문자의 자녀가 2명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남편이 받을 수 있었던 몫은 시부모님의 재산의 1/3입니다.

질문자와 2명의 자녀는 이 1/3에 한해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 본인의 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됩니다.

계산해보면 질문자는 3/21(1/3 × 3/7), 자녀들은 2/21(1/3 × 2/7)씩의 상속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대습상속으로 인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댁과 장기간 왕래 없었어도 상속 주장 가능

 

오랜 기간 시부모님과 연락 없이 지낸다거나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의 상속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상속자격은 법이 정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해야만 박탈됩니다. (제1004조)

 

법에 따라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만드는 등입니다.

가족을 상대로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러야만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왕래가 없었다는 사실은 질문자가 상속분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재혼했다면 대습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재혼하면서 전 남편과의 배우자 관계도 소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가 재혼했더라도 부자관계는 유지되므로

자녀들은 전남편을 대신하여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가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으니 자녀들의 상속분이 더 커집니다.

 

◇ 시숙에 도장 넘겨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하는 꼴

상속인들은 유언이 없으면 통상 합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민법 제1013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합의를 거절하면 협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시숙이 시부모님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 위해선

질문자와 질문자의 자녀들 동의가 모두 필요하므로 도장을 요구한 건데요.

곧 자녀들의 도장까지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도장을 넘겨주는 건 자신의 상속분을 시숙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자가 시숙의 부동산 단독소유를 반대한다면 대습상속분을 주장하고 도장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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