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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청구소송은 민법 제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증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또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의 경우 통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속히 소를 제기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증여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반환청구는 소송으로도 할 수 있고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의사표시를 하고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시효가 임박하였다면 먼저 의사표시를 최고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였다면 다른 소송을 통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될 것인바,

소송 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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