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닐 것
제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
재습상속한 결과 피대습자가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견은 어떤 제도일까? - 미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제도 - (0) | 2018.07.02 |
---|---|
기여분제도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0) | 2018.06.28 |
미혼인 동생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 - 상속순위.상속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6.22 |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6.20 |
남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순위 - 상속분.의정부.도봉구상속무료상담 - (0) | 2018.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