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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대습상속의 요건 - 상속분.상속순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법은?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닐 것

 

제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

 

재습상속한 결과 피대습자가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