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인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습상속의 요건 - 상속분.상속순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6.26 |
---|---|
미혼인 동생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 - 상속순위.상속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6.22 |
남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순위 - 상속분.의정부.도봉구상속무료상담 - (0) | 2018.06.18 |
상속한정승인 이후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 채무상속.빚.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 - (0) | 2018.06.14 |
소멸시효가 지난 피상속인의 채무 - 빚상속.상속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0) | 2018.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