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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ER궁금증]부동산경매시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은?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인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