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다면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일 상속이 개시된 이후,
즉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돠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대습상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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